매장 음악 저작권,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카페에서 좋아하는 노래 틀면 안 되나요?” 많은 매장 운영자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스트리밍 서비스(멜론,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등)의 음악을 상업 공간에서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매년 수많은 매장이 저작권료 미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알면, 걱정 없이 음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장 음악에 적용되는 저작권의 종류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관련되는 권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저작권: 작곡가와 작사가의 권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 실연권: 가수나 연주자의 권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FKMP)
- 음반제작자 권리: 음반을 제작한 회사의 권리 (한국음반산업협회, RIAK)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구독하고 있는데, 매장에서 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약관은 개인적, 비상업적 사용만 허가합니다. 매장에서 재생하는 순간 상업적 사용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매장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
방법 1: 저작권 단체에 직접 사용료 납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공연사용료를 납부하면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연권과 음반제작자 권리까지 별도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KOMCA 공연사용료: 매장 면적에 따라 월 수천 원~수만 원
- FKMP, RIAK 보상금: 별도 협의 필요
- 번거로움: 세 곳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방법 2: 저작권 프리 음악 사용
저작권이 해결된 음악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저작권료 납부 없이도 합법적으로 매장 음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저작권이 클리어된 음악만 제공
- 별도의 신고나 납부 절차 불필요
- 음악 퀄리티도 상업용 수준
저작권 위반 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매장 음악 저작권 위반은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 과태료: 위반 정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 형사 처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형사 고발 가능
- 소급 청구: 과거 사용분에 대한 소급 청구도 가능
가장 간편한 해결책: PROBGM
PROBGM은 모든 음원의 저작권이 사전에 해결되어 있어, 매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장의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검색하고, 저작권 걱정 없이 재생하세요.
별도의 저작권 단체 신고도, 사용료 납부도 필요 없습니다. 음악을 고르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